이용훈 대법원장의 19일 발언을 놓고 시민들은 대체로 “할 말을 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실시 중인 온라인 투표에는 22일 오후 현재 1,600여 명이 참여해 이 중 79.6%가 ‘정확한 현실비판으로 문제가 없다’고 응답, ‘타 직역 비하로 잘못했다’는 의견(19.2%)을 압도했다.
네티즌들은 “재판이 서류상으로만 이뤄지는지 처음 알았다. 대법원장의 말을 교과서에 실어야 한다”거나 “불분명한 수사나 전관예우 등의 잘못된 법조관행을 개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일부 네티즌은 “검찰이 판사를 잡아 넣으니까 법원이 반발하는 것”이라며 “개혁은 판사들 자신부터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시했다.
CBS가 성인 456명을 대상으로 20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50.4%가 ‘인권보호를 위해 영장발부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대법원장의 발언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장발부 기준 강화로 검찰 수사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검찰에 동의하는 의견은 32.6%였다.
고려대 장영수(법학) 교수는 “대법원장의 발언이 다소 거친 측면이 있지만 법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적절한 지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도 “발언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발언의 본질은 제쳐둔 채 발언에 사용된 몇몇 표현을 두고 법조계가 대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형태 변호사는 “대법원장의 발언은 전체적으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안과 거의 같은 사법개혁 내용”이라며 “그걸 가지고 사퇴하라는 등 유감 표명을 하라는 것은 과도하며 정치적 행위”라고 말했다.
반면 성균관대 노명선(법학) 교수는 “각각 독립된 권한을 가진 검사와 변호사를 보조적 지위에 불과하다고 한 것은 지나친 발언”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유상호 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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