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의 잇단 내부 훈시용 발언이 검찰과 변호사들을 자극, 법조계 안팎이 시끄럽다. 발언의 핵심은 법정 진술과 심리로 진실을 가리는 공판중심주의를 적극 실천하라고 일선 법관들을 타이른 것이다.
그러나 검찰수사를 밀실수사로 표현하며 "수사기록은 던져버리라"고 하고, "변호사가 내는 자료는 대개 상대를 속이는 것"이라고 비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먼저 대법원장이 굳이 이런 방식으로 법관들을 가르쳐야 하는지 의문이다. 충정을 모르지 않으나, 사법부 수장마저 다듬지 않은 말로 논란을 부른 것이 안타깝다.
발언요지를 자세히 살피면, 대법원장은 검찰과 변호사를 탓하기보다 법관들의 안이한 재판 관행을 직설적으로 나무랐다. 수사기록을 던져버리라는 말은 기록에만 의존하지 말라는 것이고, 밀실수사 발언도 공개된 법정 진술과 변론 위주로 재판해야 할 당위를 강조한 것이다. 변호사 증거자료 언급도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보면, 일부 표현이 거친 것을 빌미로 검찰과 변호사 단체가 반박 성명을 내는 등 정색하고 다투는 것은 삼가는 게 좋다. 대법원장이 법원 검찰 변호사 집단의 보완관계를 일컫는 '법조3륜' 용어를 싫어한다며 사법의 중추는 법원이라고 말한 것에 특히 감정이 상한 듯 하다.
그러나 이것도 법관의 책무가 막중함을 강조한 것으로 볼 만하고, 우리 사법체계와 재판구조의 본질을 왜곡한 것도 아니다. 재판의 중심은 법원 아닌 국민이라고 반박하는 것은 논점이 어긋났고, 법조비리 수사 갈등과 연결짓는 시각도 편협하다.
이런 사리에도 불구하고 공판주의 강화를 비롯한 사법개혁과 사법정의 구현은 떠들썩하게 법관들을 꾸짖어 이뤄질 일이 아니라고 본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정제된 지시로 독려하고, 연찬회 등을 통해 진지하게 고민하며 자세를 가다듬는 게 순리다. 대법원장이 엄한 훈시로 법관들을 가르치는 모습부터 어색하지만, 무엇보다 거친 말로 분란을 일으킨 것에 고개를 내젓는 국민이 많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헤아리기 바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