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서울시-정부 '감사갈등' 2라운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서울시-정부 '감사갈등' 2라운드

입력
2006.09.20 00:01
0 0

‘정부의 지자체 감사권’을 싸고 신경전을 벌여온 서울시와 행정자치부가 2라운드를 펼친다. 서울시가 정부합동감사에 대해 자치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정식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 ‘중앙정부의 지자체 길들이기’(서울시)와 ‘지자체의 명분없는 반발’(행자부)이라는 상반된 시각을 갖고 있는데다 그간 감정싸움까지 겹쳐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서울시는 19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자치사무에 대한 일반적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위배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치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14일부터 시작된 정부합동감사 정지를 위해 가처분신청을 했다.

서울시는 “행자부가 ‘법령 위반사항에 관해 감사를 실시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58조의 단서조항을 무시한 채 감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또 자치권을 보장하는 헌법 조항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117조 1항을 들었다.

서울시는 “정부합동감사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제158조의 해석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내려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피감기관의 법령위반 사항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피감기관에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요구하는 것은 감사의 범주에 포함된다”며 반박했다. 행자부는 또 “국회가 정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정부합동감사 기간에 서울시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현행 법령에 따라 감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기관과 지자체간 권한의 범위를 놓고 분쟁이 발생할 때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청구 180일 이내에 각하, 기각, 인용결정을 통해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의 권한 범위를 결정한다. 또 헌재가 감사기간 내에 서울시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할 경우 감사는 즉시 중단된다. 서울시에 대한 행자부, 건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정부합동감사는 27일까지 예정돼 있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