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모금이 25일부터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한다. 기부금품 모집에 따른 소요경비 인정금액도 모금액의 2%에서 최대 15%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시민ㆍ사회단체들의 기부금품 모금활동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부금품 모금 활동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행정자치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기부금품 모집 등록제 전환 등을 골자로 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부금품 모금 비용은 10억원 이하는 15% 이하,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는 13% 이하,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12% 이하, 200억원 초과는 10% 이하의 범위내에서 각각 허용키로 했다.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 행정자치부 장관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던 것을 등록제로 간소화했다. 모집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행자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10억원 이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토록 했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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