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기부금품 모금 등록제로 완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기부금품 모금 등록제로 완화

입력
2006.09.19 00:04
0 0

기부금품 모금이 25일부터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한다. 기부금품 모집에 따른 소요경비 인정금액도 모금액의 2%에서 최대 15%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시민ㆍ사회단체들의 기부금품 모금활동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부금품 모금 활동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행정자치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기부금품 모집 등록제 전환 등을 골자로 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부금품 모금 비용은 10억원 이하는 15% 이하,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는 13% 이하,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12% 이하, 200억원 초과는 10% 이하의 범위내에서 각각 허용키로 했다.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 행정자치부 장관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던 것을 등록제로 간소화했다. 모집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행자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10억원 이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토록 했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