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운동선수가 전속 계약금을 일시불로 받았을 경우 소득세를 계약기간까지 매년 나눠서 낼 수 있을까.
프로 씨름선수인 A씨는 2003년 B씨름단과 7년 전속계약을 맺고 3억원의 계약금을 받았다. A씨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국세청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작년 말 2003년분 종합소득세 1억750만원을 고지했다.
A씨는 "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더라도 계약기간 7년 동안 소득을 나눠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국세심판원은 18일 "A씨의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A씨는 계약금의 2배 만큼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면서 "A씨는 용역을 제공한 기간의 경과에 따라 실질적으로 소득이 확정되기 때문에 계약금액을 계약기간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나눠 수입금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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