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은 방위 목적으로 정찰위성의 개발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우주기본법안'을 마련, 오는 임시국회나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원칙으로 한 유엔우주조약에 입각해 "방위 목적의 이용은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새 법안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일본의 평화ㆍ독립, 국민의 안전확보에 기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명시, 방위 목적 위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우주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내각에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각료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우주개발전략본부를 설치토록 했다.
일본은 지난 11일 지상 1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정보수집위성을 3기 째 발사했다. 일본은 내년 초 정보위성 1기를 더 쏘아올려 모두 4기로 지상의 어느 지점이라도 하루 한 차례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그러나 비군사 부문에 한정한다는 현재의 우주개발 원칙에 묶여 방위청과 자위대가 자체 위성을 개발ㆍ보유할 수 없는 문제점 때문에 방위 목적의 개발을 용인하는 새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일본은 이미 발사돼 가동중인 정보위성과 함께 고도의 군사적 분석능력을 갖춘 방위용 정찰위성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해외에 파견된 자위대도 기밀성이 높은 대용량 고속통신을 이용할 수 있다.
일본은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을 계기로 위성감시 체제의 구축을 시작했으며, 방위용 정찰위성이 발사되면 주로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집중 감시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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