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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철의 정치논평] 한남대, 사학법, 부패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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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철의 정치논평] 한남대, 사학법, 부패방지법

입력
2006.09.17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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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슬 블로우어(whistle blower). 직역을 하면 휘파람이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지나가는 여자에게 휘파람을 불어 수작을 거는 사람이나 무단횡단자에 대해 호루라기를 부는 교통경찰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내부고발자를 의미한다.

내부고발자의 중요성은 워터게이트 사건의 비밀을 고발해 닉슨 대통령을 사임시킨 '깊숙한 목소리(deep throat)'가 웅변적으로 보여준 바 있다.

우리도 감사원의 문제점을 폭로한 이문옥 감사관 사건이 이 문제를 여론화시켰고 4년 전 부패방지법을 만들면서 공직비리를 제보한 내부고발자에 대해 신분보장과 보상을 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

● 위험수위 넘어선 사학재단 횡포

문제는 이 같은 내부고발자 보호가 소위 공직비리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사립학교들의 경우 내부고발자에 대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명목으로 징계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 예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한남대이다. 한남대가 대덕지역에 제2캠퍼스 부지를 매입하면서 과학기술부가 승인한 금액보다 12억 5,000만원의 웃돈을 준 변칙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언론보도가 있자 교수협의회와 직원노동조합이 의혹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이 관행이라며 진상 규명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자 협의회와 노조는 학교측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변칙거래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학교측은 정년퇴임하는 교협 회장에 대해 명예교수직 임용을 보류하는 한편 "교원 품위 손상과 학교 명예 실추"를 이유로 교협 총무였던 강신철교수와 노조위원장을 해고했다. 비리사학들이 부지 매입이나 건설공사시 웃돈을 얹어준 뒤 이 돈을 리베이트 받아 유용하는 것은 흔한 수법이다.

따라서 변칙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의혹 규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이 같은 내부고발이 어떻게 해서 해임 사유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주목할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한남대 사태와 같이 위험수위를 넘어선 사학재단의 횡포를 막기 위해 어렵게 개정한 사학법을 개악하려는 움직임이다. 한나라당이 다시 사학법을 로스쿨 설치법 등에 연계해 재개정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뿐 아니다. 청와대가 다시 한번 열린우리당에 한나라당에 양보할 것을 권유하고 있고 일부 의원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답답한 일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김근태 당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 등이 "한자도 못 고친다"며 버티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열린우리당의 김재윤 의원 등 개혁적 여야 의원들이 내부고발자 보호대상에 사학 등을 포함시키는 부패방지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고 국가첨렴위원회도 부패방지법 공익 신고대상에 사학을 포함하는 안을 마련 중이라는 점이다. 때늦었지만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아니 최근의 행태로 보아 당연한 일이지만, 대한변협이 사학을 공공기관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고 교육기관 내부문제는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대의견을 밝힌 것이다.

● 사학 내부고발도 법으로 보호해야

그러나 국가청렴위가 잘 지적했듯이 이미 보호대상인 국공립학교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마찬가지로 사학도 95% 이상이 국가예산에 의해 지원,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공공기관에 준하는 공익신고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 한쪽이 다른 한쪽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전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라니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사학을 내부고발 보호대상에 포함시켜야 고발된 비리사학을 변론하기 위한 변협회원들의 수임건수도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변협도 머리를 써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라고 충고해주고 싶다.

손호철 서강대 정외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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