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1,400만원 받은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3,100만원 수수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인정했다.”
법조브로커 김홍수(58ㆍ구속)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판ㆍ검사들이 법정에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후배 검사의 회유와 협박을 받았고, 억울하다는 하소연이다. 부장검사 출신인 박모 변호사는 14일 “검사가 조서 초안을 미리 작성해 놓고, 혐의를 시인하지 않으면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다고 해 겁을 먹고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김씨에게서 사건청탁과 함께 1,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 돈 1,000만원을 받아 기소된 김 모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검찰에 당했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13일 “나는 검찰에 불기소를 목적으로 많은 정보를 이야기했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재판 내내 진술을 거부했다. 김씨로부터 사건청탁 명목으로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조관행 전 고법부장판사 역시 11일 “(받은 돈 중) 소액은 불기소를 전제로 말하라고 해서 진술했더니 종합해서 기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리 법조인들의 군색한 변명에 법조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박 변호사의 경우 검찰 말에 정말 겁을 냈다면 그 이유가 압수수색으로 추가 혐의가 드러날까 우려한 때문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또 남의 유ㆍ무죄를 판단하던 판사 출신의 두 피고인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기보다는 덮기 급급했다는 것이다.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들의 주장은 법률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수사 관계자는 “검찰이 정말 그리 했다면 일반인도 아닌 이들이 조서에 날인하고 서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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