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외환銀 매각계약 연장… 국민銀-론스타 막판 '줄다리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외환銀 매각계약 연장… 국민銀-론스타 막판 '줄다리기'

입력
2006.09.16 00:03
0 0

국민은행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계약 연장 협상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양측이 매각 계약 연장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연장 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타결은 계약 유효기간인 16일을 넘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15일 "지금까지 자문사를 통해 협상을 진행해왔고 오늘부터 국민은행과 론스타간 당사자 협상이 시작된다"며 "본격적인 협상이 이제 시작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론스타와 맺은 본 계약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데 대해 "협상은 마감 시한에 크게 구애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계약 기간이 지난 뒤에 당사자 중 한 명이 계약 파기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계약 효과는 사실상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감 시한을 넘긴다고 계약이 파기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의 재계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론스타 측은 계약 연장에 따른 손실을 일부 보전해줄 것을 요구해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연장으로 매각대금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그 만큼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 론스타의 주장이다.

매각대금 6조3,346억원을 연리 5%에 은행에 3개월만 예치해도 이자가 791억원 가량이 불어나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은 이에 대해 대금지급 지연의 책임이 론스타 측에 있기 때문에 국민은행이 보전해줄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국민은행으로선 계약을 무작정 연장하기도 어려워 론스타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국내 비난 여론이 쏟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과 론스타는 올 5월 19일 외환은행 지분 64.62%를 주당 1만5,200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검찰 수사 결과 론스타의 대주주 지위에 문제가 없을 경우 인수 대금을 지급키로 했다. 계약 유효기간은 120일로 이 달 16일 마감되지만 아직 검찰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 재계약 협상을 해왔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