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대량 살상을 노린 일본 도쿄(東京) 지하철 사린 사건 등의 주모자로서 재판을 받아 온 옴진리교 교주 아사하라 쇼코(麻原彰晃ㆍ본명 마쓰모토 지즈오ㆍ51)에 대한 사형 판결이 확정됐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15일 아사하라 변호인단이 제출한 고법의 항소 기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아사하라의 항소심이 좌절돼 1심인 도쿄지법이 지난 2004년 2월 내린 사형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아사하라의 변호인단은 사형판결을 받자 정신이 이상한 아사하라가 재판 받을 능력이 없다며 재판 중지를 요구했었다. 변호인단은 이 과정에서 항소를 위해 필요한 서류인 항소취지서 제출 마감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 아사하라 측의 항소취지서 제출 마감일 이후 1년 2개월이나 기다렸던 고법은 결국 지난 6월 항소 기각을 결정했고, 이날 최고재판소가 최종적으로 고법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로써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아사하라 재판은 1996년 4월 시작된 이후 10년 5개월 만에 사형을 확정했다. 이 세기의 재판은 일본의 재판 관행상 20년은 걸릴 것이라는 당초 예상보다는 비교적 빨리 결판이 난 셈이다.
현재 옴진리교와 관련된 재판은 신자인 오카자키 가즈아키(岡崎一明ㆍ45)가 사형이 확정된 상태이고, 나머지 13명의 재판은 진행 중이다.
1984년 옴진리교를 창설한 아사하라는 교세 확장 등을 위해 신도를 사주해 갖가지 범죄를 저질렀다. 아사하라가 관련된 범죄는 지하철 사린 사건이외에도 변호사 일가 살인 사건 등 12개 사건(27명 사망)에 이른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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