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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횡령 교수 2심서 중형 "교육자로서 교단 복직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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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횡령 교수 2심서 중형 "교육자로서 교단 복직 못하게…"

입력
2006.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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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실험 기자재 구입 비용 등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연구 예산을 빼먹는 대학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 연구 자금을 횡령한 교수에 대해 1심의 벌금형이 가볍다고 보고 복직이 어렵도록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이상훈)는 15일 대학원생의 인건비를 착복하고 실험실 기자재 구입 비용을 부풀려 대학 연구예산 9,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던 전 서울대 교수 조모(3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자가 제자와 친척을 이용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 9,300여만원을 횡령해 상당액을 사적 용도에 사용한 데다 범행이 발각된 후에야 돈을 반환했다”며 “대학의 고질적이고 부도덕한 관행에 편승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울대 총장의 해임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내는 등 자신의 범행 및 사회적 지위에 맞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행정소송 추이와 무관하게 공무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교수는 현행법상 공무원이어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고이상 형이 확정되면 면직된다.

조씨는 지난해말 업무상 횡령, 사기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부는 7월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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