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집유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002년 대통령 선거 직전 하이테크하우징 박문수 회장한테서 불법 정치자금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호웅(사진)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14일 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열린우리당의 의석 수는 141석으로 줄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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