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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증가율 상한' 강남에 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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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증가율 상한' 강남에 더 혜택

입력
2006.09.1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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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을 개정해 세부담 증가율 상한을 적용한 재산세가 처음 부과됐다.

서울시는 7월분 재산세(시세 포함) 8,274억원에 이어 9월분 재산세 323만건 1조2,088억원을 부과, 올해 재산세로 총 2조362억원을 서울시민에게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1일자로 개정 지방세법이 시행돼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비 세부담 증가율 상한이 105%, 3억~6억원 주택은 110%로 낮춰져, 총 236만3,000호의 53.1%인 125만4,000호가 법 개정의 혜택을 보게 됐다. 6억원이 넘는 주택은 종전대로 150%를 적용 받게 됐다.

세부담 상한 완화 규정은 7월분 재산세부터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7월 납부 때 세부담 상한 150%를 적용해 더 납부한 세금은 9월분 재산세 과세 때 차액을 빼고 부과했다. 용산구와 서초구의 경우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소액 납세자는 7월 한번에 재산세를 부과함에 따라 세부담 상한 완화로 줄어든 세액은 9월 중 돌려 받게 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인 236만건 3,957억원과 토지분재산세 87만건 8,131억원이다. 올해 재산세(시세 제외)는 지난해에 비해 15% 증가한 1조745억원, 도시계획세 등 시세는 17.6% 증가한 9,617억원이며, 전체로는 지난해에 비해 16.2%(2,840억원)이 늘어난 액수다.

주택분 재산세는 4,588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4% 늘었으며, 특히 공시가격 인상률(14.6%)이 높은 아파트는 탄력세율 적용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8.8% 늘어났다. 반면 공시가격 인상률이 낮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은 탄력세율 적용으로 재산세가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줄었다.

주택 외 건축물의 재산세는 1,246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4.8% 늘었고, 토지분 재산세도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지난해보다 28.7% 늘어난 4,892억원이 부과됐다.

한편 자치구별 재산세액은 강남구가 1,96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1,134억원) 송파구(895억원)가 뒤를 이었다. 강북구는 153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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