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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충남지사 1심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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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충남지사 1심 당선무효형

입력
2006.09.1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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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부는 13일 5ㆍ31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충남지사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피고인이 충남지사 후보 예정자로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식사주선을 부탁해 자리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했다”며 “입후보를 위한 통상적인 준비행위를 넘어선 능동적, 계획적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운전사가 식사대금을 결제했더라고 효과가 피고인에게 미치고, 또 운전사가 지불할 만한 이유도 별로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실질적인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 측은 “즉각 항소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29일 충남 서천군의 한 식당에서 한나라당 당원 20여명에게 경선 및 선거에서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며 운전사 조모(43)씨와 함께 식비 35만7,000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31일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대전=전성우 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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