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앞으로는 미국 등 외국에 있는 한국의 현지법인에 대해 직접 세무조사를 벌일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과세권을 인정 받지 못해 조사를 못했으나 14일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 회의에서 이를 포함해 국제적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국가간 공조협력 체계가 집중 협의될 예정이다.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13일 “국제적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국가간 구체적 공조마련이 이번 회의의 초점”이라며 “OECD 국가간 상호 동시 세무조사나 상호 교환 조사, 징수 협조 등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상호 동시 세무조사란 2개국 이상의 국세청이 특정업체에 대해 동시에 조사를 벌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에 있는 현지법인 기업에 대해 한국 국세청은 미국 소재 한국의 현지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되고, 미국 국세청은 한국 소재 미국기업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조사 뒤 양국은 조사 결과를 서로 교환할 수 있다. 또 국가간 징수 협조는 징수권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 양국간 협조를 통해 징수할 수 있는 체계를 말한다. 한 차장은 “국제적 공조는 앞으로 국가간 절차와 방식에 따른 규정을 마련해 양국의 양해 하에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15일까지 열리는 OECD 국세청장 회의는 미국, 일본, 캐나다 등 30개 회원국과 중국, 인도, 러시아 등 비회원국,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의 조세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세행정분야 최대 국제행사로 아시아권 국가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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