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노사정 합의로 타결된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방안(노사관계 로드맵)에는 부당해고판정을 받은 사용자의 벌칙조항 삭제, 해고 시 서면통지 의무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고용ㆍ해고에 관련된 매우 의미 있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_사용자의 부당해고 벌칙조항은 왜 없어지는가.
“현행법에서는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했다고 판정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데다 사용자의 정당한 해고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단 출산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에는 현행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
_처벌조항이 없어지면 부당해고가 남발되는 것이 아닌가.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 근로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한 뒤 구제명령을 내렸을 때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
_이번 노사정 합의로 정리해고가 쉬워졌다고 하는데.
“현재 사용자가 해고를 할 때는 60일 이전에 노조에 통보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경영계의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기업이나 해고 규모에 따라 사전통보기간을 단축해 60~30일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의 유연성이 더욱 확대된 것이다.”
_이는 사측에게만 유리한 조항이 아닌가.
“정리해고 사전통보기간을 줄이는 대신에 ‘재고용 의무’ 조항을 만들었다. 즉 기업 사정이 좋아져 정리해고를 한 지 3년 이내에 퇴사한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에 신규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해야 한다. 사측이 어길 경우 근로자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현행 ‘재고용 노력’ 조항보다 한 단계 강화한 조치다.”
_해고 사실을 문서로 통보해야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는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그 이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현행법에는 해고통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사용자가 일시적인 감정으로 이유없이 해고를 하거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가 많다. 무분별한 해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또 근로자는 해고 통지서를 이용해 부당해고와 퇴직금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_이 법들은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김일환 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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