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에 국외로 강제 징용됐다가 사망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1인당 2,000만원씩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12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제 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법 제정안’ 을 의결했다.
이 법에 따르면 부상 장해자 유족은 2,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장해 등급별로 위로금을 받을 수 있고, 징용 희생자의 미불임금도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부터 우선 지원된다. 정부는 정기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총리 산하에 ‘일제 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를 설치, 지원 대상 선정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위로금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내에 지원위에 신청해야 하는데 유족 범위는 배우자 및 자녀, 부모, 형제 자매로 한정된다.
정부는 위로금 지급대상 유족이 1만8,000여명에 이르고, 지원 규모가 4,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유족 단체는 정부가 밝힌 도의적 차원의 지원이 아닌 법적 근거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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