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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값 6억원 이상에 집중된 억지성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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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값 6억원 이상에 집중된 억지성 규제

입력
2006.09.12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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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강남 분당 등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실거래가 6억원이 넘는 집을 살 때는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 여부를 의무적으로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새 규제가 시행된다.

당초에는 신고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적용하기로 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가 대상을 6억원 초과 주택으로 제한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동을 걸 정도로 이 제도는 애초부터 사적인 거래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정책의 실효성마저 의심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예금액, 사채 등 사실상 개인의 재산내용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세무조사를 감수한다는 각오가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다.

국민들에게 주는 부담과 불편이 큰 반면 지자체가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책목적에 활용할지는 의문이다. 실제 기대되는 효과는 주택거래 자체를 위축시키는 것이다. 과중한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인한 매매 실종이 전세난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거래 위축을 더 부채질한다면 곤란하다.

국민이 치러야 하는 규제비용에 비하면 효과는 보잘 것이 없다. 투기 억제라는 명분만 내세워 실효성이 없거나 부작용이 더 큰 규제를 남발하는 외눈박이 정책은 안 된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6억원 이상 주택에 세금부담과 규제를 집중하는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도 되살아났다. 주택소유자가 안게 되는 부담은 6억원을 기준으로 가히 천당과 지옥 같은 차이가 난다.

공시가 6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고, 전년 대비 재산세 상승률 상한이 50%로 높아진다. 그 미만은 5% 또는 10%다. 주택담보대출에서도 담보 인정비율(LTV)이 40%로 제한되며, 주택투기지역에서는 더 엄격한 총부채 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

과연 6억원을 넘는 주택이 이렇게 집중포화를 맞을 만큼 '고급주택'인가에 동의하기 어렵다. 이 기준이 만들어진 1999년 이후의 집값 상승을 감안하면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맞다. 부동산처럼 중요하고 그 여파가 큰 규제일수록 합리적이어야 성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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