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3일께 정책위와 국회 보건복지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을 확정, 이 달 중 국회에 제출한 뒤 대야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우리당이 마련한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은 65살 이상 노인 438만여 명 중 50%에게 기초 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은 매달 10만원을, 차상위 계층 노인은 7만원을, 이 밖의 노인은 6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ㆍ여당은 이 제정안이 시행되면 약 22조 5,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65살 이상 노인의 45%에게 매달 8만원을 지급한다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했었다.
우리당은 또 6개월 이상 군 복무자에 대해 일정 기간 연금보혐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군인연금 크레디트제’를 도입하고,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연금보험료의 30~5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60살 이상 노인 전원에 대해 10만~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안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양당의 합의처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나라당의 안은 노인들에게 매달 13만5,000원을 지급하고 2028년까지 3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막대한 재원 소요를 감안해 기초연금 대상자를 70% 정도로 낮추고 지급액도 수정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기초연금제 도입 초기엔 지급액을 낮은 수준으로 시작하더라도 10~20년 뒤엔 지급액을 평균 소득 대비 20%까지 상향 조정한다는 조항을 부칙 등에 명시해야 여당 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반응이어서 협상이 진통을 겪을 수도 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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