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현대자동차그룹의 부당내부거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계열사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현대차는 검찰 수사에서 글로비스 등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물량 몰아주기' 등에 나선 혐의가 적발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의 부당내부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를 11일부터 시작했다"며 "향후 현장 조사를 몇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본사를 비롯해 계열사인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이노션, 엠코, 로템, 현대하이스코, 현대제철 등이 공정위 조사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몰아주기 자체는 부당 지원이 아니지만 다른 거래에 비해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했다면 부당 지원에 해당된다"며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는 조사가 끝난 뒤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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