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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유예' 노사 로드맵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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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유예' 노사 로드맵 타결

입력
2006.09.1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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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표들은 11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제 도입을 조건 없이 3년 간 유예키로 합의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제 도입을 2009년 12월31일까지 3년 간 유예하는 등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방안(노사관계 로드맵) 협상을 타결했다. 이로써 2003년 9월부터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논의가 시작됐던 노사관계 로드맵은 13일 정부안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로 넘어간 뒤 입법 절차를 밟게 됐다.

회의에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조성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석했다. 그러나 정부의 노사관계 로드맵 일방 추진에 반발하며 협상에 불참한 민주노총이 협상 결과를 야합으로 규정하며 총파업 등 강경투쟁 방침을 밝히고 있어 입법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우려된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제 도입이 3년 동안 유예됨으로써 대기업별로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이들은 이날 노사정 대타협 선언문을 통해 “우리 노사관계는 대립적 관계를 벗어나지 못해 사회갈등 요인이 돼 왔다”며 “노사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적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보편적 국제노동기준과 우리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해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노사정은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하되 필수공익사업에 필수유지업무제를 도입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키로 했다. 필수공익사업장 범위도 현행 철도 전기 병원 수도 가스 석유 한국은행 등에서 혈액공급, 항공, 폐ㆍ하수처리, 증기ㆍ온수공급업 등까지 확대키로 했다.

종업원이 입사하면 반드시 노조에 가입하고 노조를 탈퇴하면 회사가 해고토록 하는 유니온숍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도 합의내용에 포함됐다. 노사정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근로자는 현행대로 원직에 복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전보상도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김일환 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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