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을 밝히는 것이 진정 나라를 위하는 일이었는데 어쭙잖은 애국심 때문에 회유 당하기도 했습니다”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으로 1974년 구속돼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유인태 열린우리당 의원이 11일 인민혁명당 재심 법정에 증인으로 섰다. 이들은 당시 사건에 연루돼 구속됐던 일본기자 등 일본인 2명에 대해 “지금도 미안하다”며 참회했다.
이 사장은 “당시 ‘일본인들 구속으로 일본의 압력이 거세 국가체면이 떨어졌다. 이 굴욕적 상황을 탈출해야 한다’는 검사의 회유에 ‘일본인들이 우리들을 사주했다’는 허위진술을 했다”고 증언했다. 유 의원도 “일본인 2명 중 한 명은 단순히 우리를 취재하는 기자였고, 또 한 명은 통역이었다”며 “그 때 수사기관의 회유에 동조한 것에 대해 일본인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이 사장, 유 의원 등 민청학련 지도부가 조총련 조직원 지령을 받은 일본인 다치가와, 하야가와씨 등과 접촉해 폭력혁명을 선동하고 자금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두 일본인은 74년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이듬해 2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강제출국 당했다.
이 사장과 유 의원은 과거 자신들이 받았던 진술조서에 대해 “대부분 중정의 구타와 고문에 의해 왜곡ㆍ각색됐다”며 “하도 시달리다 보니 ‘너희는 써라, 나는 (조서에 도장) 찍는다’는 식이었다”고 증언했다.
민청학련 사건은 74년 4월3일 학생조직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 유신헌법 철폐, 중정 폐지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통해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는 사건이다. 당시 중정은 64년 적발됐던 공산당 지하조직 인민혁명당 주동자들이 학생들을 배후 조종했다고 발표했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