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유업체들이 시중 유가 책정에 반영되는 ‘세전 공장도가격’을 한국석유공사에 부풀려 통보하는 바람에 유가가 자율화된 1998년 이래 소비자들이 19조원 이상의 부당가격을 부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중 주유소 기름값은 정유업체들이 책정해 한국석유공사에 통보하는 ‘세전 공장도가격’에 정부가 부과하는 각종 유류세와 주유소 마진이 포함된 가격인데 ‘세전 공장도가격’이 높게 책정돼 기름값이 그만큼 부당하게 올랐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10일 금융감독원과 대한석유협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5대 정유사가 각종 유류제품에 대해 주유소 실제 납품가보다 높은 허위 공장도가격을 고시함으로써 97년 유가자율화 이후 국민이 추가로 부담한 기름값 규모가 19조원대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국내 5대 정유사의 공장도가격은 실제 주유소 납품가보다 ℓ당 평균 55.7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년 한 해 판매된 각종 석유제품의 고시가와 실제 판매가의 차액은 2조9,330여억원에 달한다고 진 의원은 밝혔다. 이를 유가자율화 이듬해인 98년부터 따져 환산하면 8년간 차액은 무려 19조6,473억에 달하며 이는 고스란히 최종 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갔다고 진 의원은 주장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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