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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PB의 재테크산책] 절세상품 연내 가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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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PB의 재테크산책] 절세상품 연내 가입을

입력
2006.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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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종합저축과 신협, 농ㆍ수협, 새마을금고 예탁금 등 절세형 금융상품에 대한 세금 혜택 한도가 내년부터 상당폭 축소되는 쪽으로 세제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절세상품을 이용한 재테크 측면에서는 아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왜 진작 몰랐을까’하며 후회만 할 필요도 없다. 지금도 잘 찾아보면 알게 모르게 활용할 수 있는 절세상품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장 기본적인 절세상품은 세금우대저축이다. 성인 1인당 4,000만원(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 및 장애인은 6,000만원)까지 세금을 적게 떼는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단, 내년부터는 한도가 1인당 2,000만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니 유의해야 한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상품을 가입할 때 한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1인당 금액이 제한돼 있는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왕이면 이자가 많이 발생할 쪽을 세금우대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본인이나 가족이 만 6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한다면 생계형저축부터 활용하자. 1인당 한도가 3,000만원인 생계형저축은 전액 비과세인데다 상품 선택도 자유로워 계약기간 1년 이하의 상품은 물론 수시입출금 상품까지 거의 대부분의 상품에 적용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포함), 연금저축(신탁, 보험 포함), 조합예탁금 등은 특정상품에 대해 절세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자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 가구주를 가입대상으로 한다. 분기에 30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함께 근로소득자는 연간 저축금액의 40%를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기간이 7년 이상인 만큼 장기목돈마련 용도로 활용하도록 한다.

연금저축은 노후 대비용 상품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두드러진다. 저축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저축 후 55세 이후에 연금형태로 지급되는데 다만 이를 중도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찾을 땐 상당한 세금 추징을 감수해야 한다.

이밖에 농ㆍ수협 단위조합이나 새마을금고, 신협에서 취급하는 조합예탁금도 1인당 2,000만원까지는 발생 이자에 대해 농특세 1.4%만 부과해 절세혜택이 좋다. 이 역시 내년부터는 1,000만~2,000만원까지 예탁금에 대해서는 5.9%로 과세할 예정이어서 주의해야 한다.

한상언 신한은행 올림픽선수촌 PB팀장 hans03@shinh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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