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인 전문직 사업자의 수입금액(매출액)을 비교한 결과 사업자 당 연평균 수입은 변리사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변호사, 관세사 순으로 나타났다.
8일 국세청이 열린우리당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변리사의 연평균 수입금액은 5억4,300만원으로 전문직 사업자 8개 업종 중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변호사의 수입은 3억2,300만원이었고 관세사 3억1,400만원, 회계사 2억2,200만원, 세무사 2억1,800만원, 법무사 1억2,2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건축사(9,300만원)와 감정평가사(7,600만원)는 1억원을 넘지 못했다.
2004년 연간 수입은 변리사(4억7,400만원) 관세사(3억5,000만원) 변호사 (3억1,700만원)의 순이어서 1년 사이에 관세사와 변호사의 서열이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문직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모두 3,796억원으로 이 가운데 세무사가 가장 많은 1,313억원을 냈으며, 변호사(780억원)와 법무사(58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 개인 사업자(법인 제외)들이 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전문직 중 의사와 한의사 등은 진료 행위가 부가세 면제 대상이어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오제세 의원은 “변호사들은 수입금액에 비해 부가세를 가장 적게 내고 있다”며 “일부 변호사의 탈세를 막기 위해서는 수임액을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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