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 관한 입법이 계속 표류하고 있다.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5년간 유예키로 한 지난주의 노사정 위원회 합의안도 그 후 민주노총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노동부는 정부 입법안을 다음주로 연기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일정이 지켜질지 의심스럽다. 보다 완벽한 노사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정부의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시간이 촉박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복수노조는 허용되고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은 금지된다. 그러나 기한이 3개월 여밖에 남지 않은 지금까지 세부정책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10년을 시행 연기한 법안을 다시 연기하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노사관계는 늘 이해가 상충할 수밖에 없고, 정부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조정자 역할을 떠맡아야 한다. 이제는 정부가 국제적 기준을 바탕으로 나설 때라고 본다.
당초 한국노총과 경영계가 합의한 '5년 유예안'에 대해 민노총이 반대하고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다면, 정부가 유예기간을 대폭 줄이고 노사를 설득해야 한다. 복수노조는 여러 나라에서 도입한 국제적 기준이며 복수노조 자체가 노사 한 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가 아닌 바에야, 불확실성을 이유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 역시 국제적 기준에 맞춰 전임자 수를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우리 노조 대부분이 소규모이며 재정적 기반도 취약하다는 점은 고려돼야 할 것이다.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이 국제 추세인 산별 노조를 염두에 두고 추진되는 것인 만큼,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도 여기에 보폭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선진화 방안에는 직권중재 폐지,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부당해고 관련사항 등 노사관계의 마찰을 줄여가기 위한 다른 주요 조항도 들어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우유부단한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마지막 합의점을 모색한 후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 노사 역시 대국적 차원에서 이기주의를 버리고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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