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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인터내셔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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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인터내셔널 압수수색

입력
2006.09.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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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포탄 신관재료 등 허가없이 수출 혐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이건주)는 7일 포탄 신관 재료와 제조설비 등을 정부 허가 없이 국제조약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이 금지된 미얀마에 수출한 혐의(대외무역법 등 위반)로 국내 모 방위산업체와 이 업체의 수출을 대행한 대우인터내셔널을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신관이란 탄환 등에 충전된 폭약을 점화 시키는 장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수출한 설비 등은 수백억원에서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우인터내셔널이 판매한 설비 등이 전략 물자에 해당할 경우 대외무역법 등에 저촉될 수 있다”며 “하지만 수출된 설비 등이 국제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략 물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분명치 않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수출행위가 국제조약 등 관련 법에 저촉되는지 자문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대우인터내셔널 관계자는 “해당 설비 등은 수출금지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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