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방안(노사관계 로드맵) 정부안 발표가 또 연기됐다.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7일 “노사관계 로드맵의 추가 의견 수렴을 위해 8일로 예정된 로드맵의 정부 입법예고안 발표를 다음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일로 계획됐던 정부안 입법예고도 미뤄졌다. 정부는 입법예고안 발표를 7일에서 8일로 한차례 연기한 데 이어 이날 다시 다음주로 연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까지 혼선이 지속될 전망이다. 입법예고일이 14일 전후로 알려지면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한 차례 더 열릴 가능성도 생겼다. 노동부는 11월에 국회에 정부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갑작스레 입법예고안 발표를 연기한 것은 2일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가 합의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제 도입의 5년 유예안을 어떻게 절충해 수용할지 정부 내에서 최종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5년 유예안을 거부하자니 노사로부터 자신들의 의견을 무시한 ‘반쪽합의’라는 비난을 받을 테고,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에는 여론으로부터 노사관계 개혁 후퇴의 주범으로 낙인 찍힐 것이 뻔하다. 실제로 정부 내에서는 노사의 유예안에 대해 “절대로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점차 “노사합의 사항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노동부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제 도입을 1년간 유예하기로 내부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5년 유예라는 노사합의안이 나오자 정부는 절충안인 ‘2,3년 유예’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입법예고를 미루고 다시 장고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두 제도의 5년 유예안을 주장하던 한국노총이 이날 “3년 유예안도 받아들일 수 있다”며 협상의 가능성을 연 것도 정부의 입법예고 연기 결정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크다.
김 차관은 “근로기준법 등을 입법예고할 때 법령 조문도 함께 제시해야 하는데 새로 만들어야 할 법 조항이 갑자기 너무 많아져 시간이 더 필요한 것도 입법예고를 늦춘 이유”라고 설명했다. 노사정 운영위원회는 이번 주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 직권중재 폐지와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부당해고 관련 사항 등에 세부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노총과 경총 등의 유예안 합의 당시부터 이를 반대해 온 민주노총은 8일 로드맵 입법예고 강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김일환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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