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민형기 헌법재판관 내정자 청문회/ 투기·병역의혹·판결성향 추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민형기 헌법재판관 내정자 청문회/ 투기·병역의혹·판결성향 추궁

입력
2006.09.08 00:06
0 0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파행은 7일 국회 법사위로 불똥이 튀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민형기 헌법재판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45분만에 회의가 정회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전 내정자가 인사청문특위에 앞서 법사위 청문회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이에 반대하는 열린우리당의 공방이 이어졌다. 한나라당은 “헌법을 무시하고 그 위에 군림한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원인(박세환 의원)”이라고 주장했고, 우리당은 “전효숙 청문회와 연관시켜 민형기 청문회를 지연시키는 것은 누가 봐도 정치공세(선병렬 의원)”라고 맞섰다.

오후 3시를 넘겨서야 질의에 들어간 의원들은 민 내정자의 재산과 병역 문제, 판결 성향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배우자가 민 내정자나 자녀들과 떨어져서 1983년 혼자 충북 옥천군에 전입한 이유가 뭐냐”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민 내정자는 “내 아내는 부친 선영의 토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시 주민등록을 이전 했지만 투기를 한 것은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주성영 의원은 “후보자는 1969~70년 재학생이라는 이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한 뒤 71년 질병 후유증을 이유로 징집면제가 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민 내정자는 “징병검사 장소인 대전의 고향에 내려갈 여건이 되지 않았고 징집면제도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최병국 의원은 “판결 중에 1996년 사노맹 사건 관련자를 집행유예로 석방시키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관대했다는 얘기가 있다”며 판결 성향을 따졌다. 이어 우리당 선병렬 의원이 “퇴임 후 변호사를 하지 말고 교수나 공증인 일을 해서 전관예우 근절에 기여해달라”고 주문하자 “공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