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켈리 주일 미해군 사령관이 7일 일본 평화헌법이 금지하고 있는‘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미ㆍ일 양국이 이를 위한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켈리 사령관은 이날 언론 간담회에서 양국이 공동 추진중인 미사일방어(MD)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집단적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일본 내에서 헌법개정을 포함, 논의가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그 동안 일본 정부에 집단적자위권 행사의 용인을 주문해왔다.
집단적자위권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진 나라가 제3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반격할 수 있는 권리로 일본 정부는 평화헌법에 근거해 이를 갖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켈리 사령관은 적의 탄도미사일을 포착해 MD로 요격하기 위해서는 “지휘통제와 집단적자위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ㆍ일 양국 사이에 관련 협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켈리 사령관의 발언은 헌법해석을 바꿔 집단적자위권을 용인하겠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의 ‘개헌 구상’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양국이 일본 차기정권 출범을 계기로 사실상 평화헌법을 무력화하는 공동작업에 착수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상당한 파장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