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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정자 동의요청 절차에 문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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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정자 동의요청 절차에 문제" 인정

입력
2006.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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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내정자에 대한 6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첫날 청문회가 지명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중단되는 파행을 겪었다. 결국 정회와 여야 공방 등으로 이어진 사태는 중앙인사위원회가 7일 국회에 전 내정자의 임명동의 요청 공문을 다시 제출한 뒤 청문회를 속개키로 여야가 이날 저녁 합의하면서 일단락됐다.

지명 절차 적법성 논란

쟁점은 헌법재판관으로 3년 임기를 남겨둔 전 내정자가 사퇴한 뒤 다시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는 과정과 이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의 적법성 여부였다.

헌법 111조는 '헌재 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따를 경우 지난달 헌법재판관 사퇴로 민간인 신분이 된 전 내정자의 헌재소장 임명은 불법으로 볼 수 있다. 먼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헌재소장 지명을 헌법재판관 지명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최소한의 절차조차 밟지 않은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대통령의 국회 동의 요청 공문에 '헌재소장 임명동의'라고만 표기한 것은 절차상 헌법과 인사청문회법 위반이라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이었다.

치열한 법리 논쟁과 공방이 청문회 개시와 함께 벌어졌고, 오후 들어 한나라당 의원들이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 파행으로 치달았다.

한나라당 간사인 엄호성 의원은 오후 청문회 도중 "헌법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번 청문회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청문회"라며 청문회 정회를 주장했다. 이날 TV로 생중계된 청문회를 보고 '절차상 위법'이라는 법률가들의 지적이 한나라당에 전달됐다고 한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이런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임명동의 요청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청와대가 절차상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한나라당의 주장은 정치공세"라고 맞받아치면서 한때 정면 충돌 분위기로 치달았다. 최재천 의원은 "과거 헌법재판소장 임명 당시에도 재판관과 헌재소장을 겸한 인사청문회를 1회만 개최했다"며 "야당 주장은 형식 논리에만 집착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우리당측은 이날 저녁 헌재 소장 국회 동의 요청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임명동의 요청 공문의 수정을 청와대에 건의했다. 청와대도 이를 수용, 사태는 어렵사리 일단락됐다. 중앙인사위는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으로 돼 있는 동의안 문구를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으로 수정해 제출하기로 했다.

코드 인사 논란

이에앞서 전 내정자의 재판관 사퇴와 이를 둘러싼 청와대와의 조율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전 내정자는 "누구로부터 헌재소장 내정 사실과 재판관을 사퇴할 것을 통보 받았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지난달 16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전화로 지명을 통보받고 임기 문제와 관련 사직서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 받았다"고 사퇴 당시 상황을 공개했다.

이러자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헌재소장 지명이 대통령과의 사전 조율에 따라 이뤄진 것은 충격적"이라며 "헌재는 최고 헌법 해석 기관인데 임기가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으면 헌재에서 판단하고 해석해야지 어떻게 청와대 지시를 받아서 따르냐"고 다그쳤다. 하지만 전 내정자는 "임명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며 공세를 피해갔다.

'코드 인사' 논란도 뜨거웠다. 야당 의원들은 전 내정자가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17회 동기이고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 당시 각하 의견을 낸 점 등을 거론하며 "전형적 코드 인사"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전 내정자의 판결을 보면 철저히 정권 편에 섰다"며 "과연 전 내정자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전 내정자는 "특정 코드에 맞춰 판결을 내려왔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내 판결의 통계를 뽑아봤더니 소수 의견쪽에 선 비율은 8%밖에 안됐다"고 대답했다. 우리당 우윤근 의원은 "전 내정자가 대통령과 같은 코드라는 것은 피상적 관찰일뿐"이라며 "전 내정자의 지명은 법조계의 오랜 관행이 깨지고 여성의 지위가 상승하는 시대 정신의 발현"이라고 변호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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