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23명은 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는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은 국회의 권한 침해를 이유로 들고 있는 사실상의 위헌소송이어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소송에는 ‘한미 FTA를 연구하는 의원모임’ 대표인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과 강창일 유기홍 유선호 이기우 이상민 이인영 임종인 최재천 의원 등 여당 의원 13명, 민주당 의원 1명, 민주노동당 의원 9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소장에서 “정부가 헌법 60조에 따라 국가간 조약 체결ㆍ비준 동의권을 가진 국회의 동의 없이 협상을 개시한 뒤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7일 헌재에 소장을 제출한 뒤 정부의 협상 진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소송에 참여하는 의원 중 상당수가 여당 의원이어서 노 대통령이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한미 FTA 협상을 둘러싸고 당청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권한에 관한 다툼이 생길 경우 헌재가 헌법 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국회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낸 것은 1998년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종필 총리서리 임명에 대해 제기한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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