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동산 업종 대출 비중이 전체 대출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이 같은 '쏠림'이 계속될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화한다면 저축은행의 동반 부실이 우려된다.
예금보험공사가 6일 발표한 '저축은행의 부동산관련 업종에 대한 기업대출 및 부동산 PF 현황'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저축은행 110개사의 부동산 관련업종에 대한 기업대출은 총대출의 44.4% 수준으로 지난해 6월말 대비 56.8% 증가한 16조3,849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가계대출은 7조6,251억원으로 같은 기간 11% 감소해 서민금융 기관이라는 저축은행의 설립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부동산 대출에 힘입어 기업 대출은 전년 동기에 비해 39.3% 증가한 29조2,505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 가운데 부동산개발 PF 규모는 1년 사이에 70.6%나 늘어난 6조9,151억원으로, 총대출의 18.7%를 차지했다.
부동산개발 PF란 금융기관이 부동산 개발 사업의 사업성과 미래 발생 수익 등을 담보로 개발업체에 자금을 빌려주는 것인데, PF는 대부분 이자금액을 미리 받거나, 종합통장을 활용해 이자를 자동으로 받기 때문에 대출해준 금융기관으로서는 이자 연체의 위험성이 작다.
이 때문에 부동산개발 PF를 취급한 저축은행은 1년 사이 55개에서 71개로 늘어났다. 또 저축은행들이 2005 회계연도에 PF를 통해 걷어드린 수익은 전체 수익 비중의 26.5%(1조1,375억원)을 차지하는 등 저축은행의 효자 상품으로 자리 매김했다.
하지만 과도한 부동산개발 PF는 저축은행의 연쇄부실 사태를 부를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대부분의 부동산 개발 사업자는 자기자금 여력이 취약한 데다가, 이자를 선취형식으로 걷고 있어 이자 연체 여부를 통한 사업부실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기도 힘들다고 지적한다.
또 PF 당 수백억원의 자금이 필요해 여러 저축은행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칫 부실이 발생할 경우 저축은행들의 연쇄부실을 피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8월 4일 이후 우량 저축은행에 대해 동일 대출한도를 기존 80억원에서 자기자본의 20%까지로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대형 부실의 위험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부동산 개발 PF는 주로 아파트(57.6%), 주상복합건물(17.3%) 및 상가(10.5%) 관련 토지매입자금 등에 사용됐다. 지방을 중심으로 아파트 미분양이 증가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업종별 대출한도를 설정하는 등 대출 다변화를 통해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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