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수 전 검찰총장이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조 전 부장판사는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이에 대해 전직 검찰 총수의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씨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송 전 총장이 변호를 맡은 건 사실이지만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은 탈세와 검찰 수사 방해를 막기 위해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수임한 때에는 반드시 변호사 선임계를 검찰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송 전 총장은 앞서 조 전 부장판사에게 사표를 내지 말고 무죄를 입증할 것을 조언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총장이 변호사 수임료를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검찰 고위직을 지낸 변호사들이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변론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검사들의 신망을 한 몸에 받았던 분이 변호를 맡으면 검사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고법 부장판사마저 법조계의 고질병인 전관예우의 혜택을 보려 한 것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송 전 총장이 직접 수사 검사를 찾아온 적은 없고 수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고교 선배로서 자문을 해 준 정도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송 전 총장은 조 전 부장판사의 고교 8년 선배다. 송 전 총장은 2003~2004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 당시 정치권의 압박에도 불구 수사팀에 원칙대로 수사할 것을 지시해 국민적 지지를 받았었다. 김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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