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송광수 前총장 후배구하기? 선임계 안내고 조관행 前판사 변호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송광수 前총장 후배구하기? 선임계 안내고 조관행 前판사 변호

입력
2006.09.06 00:07
0 0

송광수 전 검찰총장이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조 전 부장판사는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이에 대해 전직 검찰 총수의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씨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송 전 총장이 변호를 맡은 건 사실이지만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은 탈세와 검찰 수사 방해를 막기 위해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수임한 때에는 반드시 변호사 선임계를 검찰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송 전 총장은 앞서 조 전 부장판사에게 사표를 내지 말고 무죄를 입증할 것을 조언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총장이 변호사 수임료를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검찰 고위직을 지낸 변호사들이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변론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검사들의 신망을 한 몸에 받았던 분이 변호를 맡으면 검사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고법 부장판사마저 법조계의 고질병인 전관예우의 혜택을 보려 한 것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송 전 총장이 직접 수사 검사를 찾아온 적은 없고 수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고교 선배로서 자문을 해 준 정도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송 전 총장은 조 전 부장판사의 고교 8년 선배다. 송 전 총장은 2003~2004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 당시 정치권의 압박에도 불구 수사팀에 원칙대로 수사할 것을 지시해 국민적 지지를 받았었다. 김지성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