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미수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금감원은 5일 미수금이 발생한 투자자에 대해 결제일 이후 한 달 간 현금증거금 100%를 요구하는 이른바 ‘동결계좌’(frozen account)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내년 이후에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미수계좌에 대해 3개월간 현금증거금 100%를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시 신용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매수 때 고객의 결제예정 대금이 신용거래보증금으로 사용되도록 해 신용거래의 연속재매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매도 대금이 완전히 결제된 뒤에만 신용거래보증금으로 사용되므로 연속재매매가 불가능하다.
올해 1월 증권사의 미수금 총액은 2조9,973억원으로 총 거래대금의 34.1%를 차지했으나 2~3월 증권업계의 자율결의 이후 줄어들기 시작해 7월 말 현재 5,789억원으로 줄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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