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설립 신고를 마쳤다. 법외노조를 고집하며 '사(社)'측인 정부 및 지자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행태를 보아온 우리로선 합법적 활동을 하겠다는 공노총의 약속에 일단 기대를 갖는다.
하지만 그들이 내세운 교섭ㆍ비교섭 과제에 무리가 있고, 궁극적 목표가 특별법(공무원노동조합법)을 피해 일반 노동법의 테두리로 들어가겠다는 전공노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대표적 교섭과제는 공무원 정년 연장과 공무원연금 정부부담금 대폭 인상이다. 이는 법령의 제ㆍ개정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실질적인 사(社)는 세금을 내는 국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할 일이다.
또 대국회 교섭권을 과제로 명시하고 있는데 압력단체 수준을 넘어 '제4부(府)'를 자임하는 정치활동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비교섭 과제로 근로소득세 인하나 KBS수신료 폐지, 대통령 특별사면권 제한 등을 주장하는 것도 '창당 선언'을 연상케 한다.
공노총이 전공노의 한계를 우회한 목적이 특별법 폐지에 있음은 단체행동권을 주요 교섭과제로 설정한 데서 명백하다. 신분의 특성을 전제로 단체행동권을 불허하는 것이 특별법의 취지다.
ILO권고안을 기준으로 삼았다지만 지하철이나 철도, 발전회사의 노조 파업에 등을 돌리는 국민이 공무원의 단체행동에 동조할 리가 없다. 더구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사회ㆍ시민단체와 연계하겠다니 공무원의 자격을 일탈하는 것이 아닌가.
이미 42개 공무원단체(3만 4,000여명)가 합법노조 설립을 마쳤다. 광역ㆍ기초단체 중심의 공노총(2만 3,000여명)에 이어 14개 중앙행정기관의 행정부노조(1만 7,000여명)도 출범한다.
우리는 공무원의 노조 설립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의 본분을 잊어선 안되며, 그 활동이 합법적이고 비정치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중앙교섭대표인 행정자치부도 "교섭과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분명한 선을 그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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