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8년부터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정규직 신분을 유지한 채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시간제 근로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 학업 질병 육아 등의 사유로 회사를 그만 두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5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2008년부터는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퇴직급여제, 주 44시간 근로, 연장근로 제한, 연장근로 수당 지급, 생리 휴가 등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정근로조건들이 적용된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법정근로조건 적용 확대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게 될 영세사업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정 기간 근무한 근로자가 학업이나 가사 문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전일 근무를 못 할 경우 시간제 근로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제 근로 전환 청구권제’를 2008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시간제로 계약한 기간이 지나면 근로자는 다시 정규직이 된다. 또한 2008년부터 ‘육아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를 시행, 여성 근로자가 출산과 육아 문제로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도 넓어진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1인당 5년간 최대 300만원(연 100만원 한도)의 훈련비를 지원하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를 10월부터 시범 실시한 뒤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 받은 비정규직 중 장기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비를 빌려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근대적인 원ㆍ하청 구조로 소수의 대기업과 원청기업이 중소 하청기업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강요하면서 비정규직 문제가 더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범정부적 차원의 실태조사를 강화해 원ㆍ하청 거래질서를 확립키로 했다.
김일환 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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