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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청문회 자료 등 분석해보니…사형제 폐지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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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청문회 자료 등 분석해보니…사형제 폐지 가능성 높다

입력
2006.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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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 중순 출범할 4기 헌법재판소 체제에서는 사형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나라에 근대사법제도가 도입된 후 110여년 만에 사형제도에 일대 변화가 예상되는 것이다.

4일 본보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6명의 인사청문회 자료와 현 헌법재판관들의 과거 청문회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사형제에 대해 의견을 낸 6명 모두 사형제를 폐지하거나 부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위헌 결정 및 판례 변경이 가능하다. 형벌의 종류로 사형을 규정한 형법 41조에 대해 사형수가 헌법소원을 내거나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사형제는 폐지될 수 있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내정자와 김종대 김희옥 후보자는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제 도입을 전제로 사형제 폐지에 찬성했다. 민형기 목영준 후보자는 반인륜범죄, 흉악범에 대해서는 사형제를 존치하되 그 외 정치범 등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대현 재판관도 사형제 폐지에 동의했다. 주선회 이공현 재판관과 이동흡 후보자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았거나 의견을 내지 않았지만 이들 중에도 사형제 폐지 입장을 가진 재판관이 있을 수 있다.

1948년 건국 이후 사형 당한 사람은 998명에 달한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이후에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현재 사형을 선고 받고 집행되지 않은 사람은 60여명이다. 국회에는 유인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형제 폐지 특별법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 역시 절대적 종신제 도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먼저 나서 사형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만 먼저 국민적 합의를 거쳐 국회에서 폐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간통죄 폐지 논의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의견을 낸 5명의 재판관 및 후보자 중 간통죄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은 한 명에 그쳤다. 3명이 간통죄 폐지에 찬성했고 1명은 국민 합의를 통해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가보안법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보법에 대해서는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5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역시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한 재판관은 2명에 그쳤다.

국회는 5일 김종대 후보자를 시작으로 12일까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등 6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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