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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에 레미콘 공장 신설 '마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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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에 레미콘 공장 신설 '마찰음'

입력
2006.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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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업체 손 들어주자 주민 "납득 못해" 반발

경기 남양주시 그린벨트 인근에 레미콘 공장 설립을 싸고 업체와 주민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4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쌍용양회는 2003년 12월 삼패동 263 일대 옛 경기연와 공장터 1만6,300㎡(4,940평)에 레미콘 공장을 신설키로 하고 시에 설립승인을 신청했다. 이 레미콘 공장이 완공되면 연간 60만㎥ 생산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러나 시는 이곳이 그린벨트여서 공장신축이 불가능하고 형질변경면적 1만㎡ 이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라며 2004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이를 반려했다.

하지만 쌍용양회측은 시의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신청했고, 감사원은 지난 6월 “이미 조성된 부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인 만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 대상이 아니다”며 쌍용양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도 항공사진 실측을 통해 그린벨트 훼손이 없을 경우 더 이상 승인신청을 반려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쌍용양회 관계자는 “미세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장을 완전밀폐 박스형으로 지을 예정”이라며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한 결과 미세먼지 농도나 인근 강북정수장 수질에도 무관한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감사원이 해당부지는 관리계획승인 대상이라는 건설교통부 판단과 조수보호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에 영향이 예상돼 사전환경성검토가 필요하다는 한강유역환경청의 판단을 모두 무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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