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전국 지방법원 별 구속사건 수임순위 10위안에 든 개인변호사의 70%가 전관 출신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결과다.
2003년 이후 퇴직한 영장담당판사 출신 6명은 모두 수임 순위 10위안에 들었고, 최근 법무부에 의해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비리변호사 7명 중 3명도 10위 안에 포함됐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4일 전국 지방법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 6월까지 3년간 전국 18개 지방법원별 구속사건 수임순위 10위 내 개인변호사 436명 중 판ㆍ검사 출신 전관은 305명으로 70%에 달했다.
수원지법의 경우 3년간 10위 안에 든 개인변호사 18명 전원이 전관 출신이었고, 서울서부지법이 24명 중 23명(96%), 서울북부지법이 22명 중 20명(91%)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청주지법은 28명 중 9명(32%), 전주지법은 33명 중 12명(36%)을 차지하는 등 비수도권 지역은 전관예우의 폐해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했다. 이번 통계 분석에 법무법인과 법률구조공단(공익법무관 포함)은 제외했다.
법원 별 3년간 연속 수임순위 10위 내에 든 전국의 개인변호사 28명 중 27명이 전관 변호사였다. 수임 순위 10위 내 전관 변호사 305명 중 287명(94%)은 퇴임 후 최종 근무지에서 개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대구지법 등 몇몇 지방법원은 같은 검찰ㆍ법원 출신 소수의 전관이 3년 내내 구속 사건을 싹쓸이했다”고 밝혔다.
2004년 이후 개업한 영장전담판사 출신 변호사는 100% 구속사건 수임10위 안에 들었다.
법무부가 최근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7명의 비리변호사 중 3명도 법원 별 수임순위 10위 안에 포함됐다. 그 중 부장판사 재직 중 사건청탁으로 2,500만원을 받고 변호사 개업 후 사건 수임료로 3억5,000만원을 받고도 세금을 안낸 혐의로 재판 중인 하모 변호사는 퇴임한 2004년은 수임 1위, 2005년은 3위를 차지했다고 노 의원은 밝혔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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