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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행성 게임업자 엄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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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행성 게임업자 엄단키로

입력
2006.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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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행성 게임 업자를 엄단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형사단독 재판장 회의를 열고 사행성 게임 개발ㆍ공급업자 및 제조ㆍ판매업자, 오락실 업주 등에게 전과 여부와 관계 없이 양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사행성 게임 업자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법원은 사행성 게임으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추징ㆍ벌금형을 징역형과 함께 선고하고 사행성 기구는 몰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재판장 18명 가운데 연수자를 제외한 16명이 참석했다.

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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