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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5년간 유예 검토"/ 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복수노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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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5년간 유예 검토"/ 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복수노조 도입

입력
2006.09.03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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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방안(노사관계 로드맵)의 핵심쟁점인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제 도입이 5년간 유예될 가능성이 커졌다.

노사정 대표들은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노사정위원회에서 제10차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어 두 제도의 시행을 5년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유예안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는 동의했고, 이상수 노동부 장관의 입법예고 강행 발언에 반발해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총회장에서 철수하고 대표자회의를 보이코트하기로 했던 한국노총도 회의에 참석해 지지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민주노총은 내부협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노사정 대표들은 4~6일 실무교섭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합의가 이뤄지면 대표자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7일 노사관계 로드맵 정부안의 입법예고를 강행할 계획이어서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두 제도는 개정 노동법에 따라 1998년 1월부터 시행키로 돼 있었으나 노사 합의로 5년씩 2차례 연기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노사정 대표들은 그 동안 노사관계 로드맵 논의 과정에서 두 제도를 예정대로 도입할 것인지를 두고 대립해 왔다.

특히 경영계는 최근까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행과 복수노조 도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그러나 두 사안이 주고받기식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미 합의된 내용들까지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동시 유예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김일환 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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