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3일 구내 사회복지기관에 접수된 기부금을 사전선거운동에 이용한 혐의 등으로 서울 시내 자치구 P구청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2004년 9월부터 올 4월까지 자신이 운영권을 위임 받은 S사회복지기관에 접수된 기부금 42억여원 중 8억8,000여만원을 노인정, 노인교실 등에 온천ㆍ안보관광비, 경로잔치비 등으로 지원해 공직선거법의 ‘상시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다.
P씨는 2003년 2월 구내 한 재개발조합장 K씨로부터 재개발구역 지정 청탁을 받고 당시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주선하는 등 민원을 해결해 준 뒤, 복지기부금 3억원을 내게 한 혐의(뇌물)도 받고 있다. 경찰은 “P씨가 S사회복지기관 기부금을 착복한 경우는 없으나 기부금 모집이 반 강제성을 띄거나 업자들의 로비 통로로 이용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구청은 이에 대해 “S사회복지기관은 독립된 법인으로 구청장이 운영에 관여할 여지가 없다”며 “노인 교실 지원 등 복지 사업도 구청장이 아닌 S사회복지기관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구청장이 공무원에게 강제 모금을 지시하거나 재개발조합장, 관내 기업 등에게 기부를 강요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안준현 기자 dejav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