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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의 10배 낙찰 "경매사고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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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의 10배 낙찰 "경매사고 아닙니다"

입력
2006.09.0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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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부쳐진 지방의 다세대주택 19채가 한꺼번에 감정가의 10배 가격에 낙찰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경매정보업체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방법원에서 경매에 부쳐진 울산의 신축 다세대주택 19채가 감정가(한 채에 8,000만~1억원)의 최고 10배가 넘는 190억원에 낙찰됐다. 한 채 당 10억원인 셈.

이해가 안가는 낙찰가에 업계는 입찰 단위에 ‘0’을 하나 더 쓴 경매사고로 추정했다. 울산에선 입찰 단위를 잘못 써(‘원’을 ‘만원’으로 기재) 100만% 이상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기록한 황당한 입찰 사고가 올들어 3번이나 발생한 터라 사고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확인 결과 낙찰된 19채 중 2채는 20억원에 매각허가 결정이 났고 나머지 17채는 매각불허 결정을 받은 정상 입찰 물건으로 밝혀졌다.

디지털태인 관계자는 “정확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채무자측이 제3자의 낙찰을 막기 위해 감정가의 10배 가격으로 낙찰을 받고, 나머지 17채에 대해서는 과잉매각에 따른 매각불허 신청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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