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올해 재개발 수주 순위 8위인 SK건설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 재개발 관련 조합 등에 금품로비를 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차동언)는 재개발 비리 특별단속에서 이 같은 단서를 포착하고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관훈동 SK건설 본사의 재개발 관련 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SK건설이 홍보용역업체 직원들을 고용해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주민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SK건설 재개발 관련 부서 A과장이 종로구 내자동 재개발 관련 컨설팅을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과다 계상, 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포착했다.
검찰은 SK건설이 시공사 선정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A과장과 비슷한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이 조성됐을 것으로 보여 SK건설이 수주한 재개발 시공사업 전반을 내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A과장에 대해 횡령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날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민병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과장이 빼돌렸다는 1억원이 회사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어 횡령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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