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상가를 분양하면서 허위ㆍ과장 광고를 일삼은 업체 20여곳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허위ㆍ과장광고 혐의를 받아온 상가 분양업체 30여곳을 직권조사한 결과, 20여곳에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9월초쯤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특히 서울 중구에서 상가분양중인 업체 등 허위 과장광고 혐의가 다른 업체보다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1,2곳에 대해선 검찰고발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연 수십%의 고수익을 보장한다' '100% 분양이 완료됐다'고 광고해 일반 투자자들을 현혹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건축인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 유치에 나서거나 연예인이 직접 상가를 운영한다는 등의 거짓광고도 게재했다.
상가 투자는 주택시장이 침체에 빠진 올 초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지만, 이 같은 허위 과장광고 등으로 인해 투자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시행을 맡은 대형건설사들은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포스코건설은 31일 "재분양이 불가능한 인천 송도신도시 주상복합 더??퍼스트월드 상가 1,180평을 K씨가 분할해 재분양한다며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밝혔고, 롯데건설도 "서울 황학동 롯데캐슬 상가 분양은 10월 이후에나 가능한데도 상가분양 대행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는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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