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상준)는 30일 무기명채권의 프리미엄(웃돈) 수익에는 과세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무기명채권은 정부가 19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재원마련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사고 팔 때 신분을 밝힐 필요가 없어 ‘묻지마 채권’으로 불리며 편법 상속ㆍ증여수단으로 쓰여져 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실명법 9조상 무기명채권은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으며 이를 자료로 해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과세특례 대상인 무기명 채권의 매입대금에는 프리미엄 수익이 당연히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프리미엄에 대해 별도 과세할 수 있는 아무런 법령이 없는 만큼 과세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사업을 하는 신모(48)씨는 편법 증여수단으로 2002년 5월 액면가 20여억원의 무기명채권을 32억여원에 매입, 2003년 25억여원을 상환 받았으나 12억여원의 프리미엄 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자 위법이라며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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