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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한미 FTA에 국내법 우선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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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한미 FTA에 국내법 우선 원칙을

입력
2006.08.3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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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에 떠밀려 국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위가 구성되었지만,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기보다 한미FTA를 '지원'하기 위한 특위라는 지적이 많다. FTA '식물'국회라는 지적이 일자, 거의 찬성 의원만 모아 재빨리 FTA 지원 특위를 만드는 '동물적' 대응을 선보인 셈이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의 이인영, 우원식 의원이 한미FTA와 관련 중요한 지적을 하고 나섰다.

한미 FTA 관련 정부가 최혜국/내국민대우, 시장접근 제한 금지, 이행의무부과 금지 등 FTA원칙과 지자체 조례와의 충돌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지난 7월 단 한 차례 관련 설명회를 가진 것뿐이라 한다.

● 전북급식조례와 미 UR이행법

한미 FTA는 국가간 협약이지만, 그 효력 범위는 중앙정부를 넘어 '하부정치단위' 즉 지자체와 나아가 공기업에까지 미친다. 지방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의 정책수단을 제약할 지도 모를 협정을 단지 중앙정부에 일임한 채 손 놓고 있는 셈이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장의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 즉 대통령은 여당 소속이지만 전북, 제주를 제외한 지방정부를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실정에서 볼 때, 통상협상과 관련 실질적 발언권을 행사하고 못하는 것은 야당으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노릇이다.

통상협상과 지자체 규정의 대표적 충돌 사례로 전북도의회 급식조례사건을 들 수 있다. 학교급식에 국산 농산물 일정비율 의무사용 법제화는 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해서 2003년 전북도의회는 '우리 농산물 의무 구매' 조례를 제정하였다.

하지만 논란 끝에 소송이 제기되어 2005년 9월 대법원은 이 조례가 세계무역기구(WTO)/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내국민 대우를 위배한 것으로 판시했다. 이후 지역의 관련 시민단체들은 '우수 농산물'로 표현을 바꾸어 새로운 급식조례를 만들고자 시도하지만 여의치 않은 모양이다.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상황은 더 어려워 질 것이 분명하다. 미국산 농산품에 맞서 자국산 농산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 내국민대우뿐만 아니라 이행의무부과금지 조항에도 위배된다.

그런데 미국은 어떨까. 1994년 WTO출범이후 제정된 미국의 '우루과이라운드 이행법(URAA)' 102조를 보자.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의 어느 규정이나 그러한 규정의 적용이 미국법에 상충될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 다시 말해 전북 급식조례를 한국의 대법원은 '효력 없음'이라고 판결했지만, 미국의 어떤 주가 '우리 농산물 의무 구매' 규정을 만들었다면 위 'UR이행법' 102조에 의거 미 대법원은 '문제없음'이라고 판시했지 않을까.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우리 농산품을 먹으면 위법이고, 미국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미국산 농산품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이다. 한국과 미국의 식량자급률이 각각 26% 대 100%인 현실에서 내외국민 차별을 금지하는 것 자체가 곧 심각한 역차별이라는 점에서 WTO/GATT와 비교해 한미FTA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 지자체 불리하지 않게 조심

관련 지적이 있은 뒤 정부는, 작년 9월 서울시와 종로구를 대상으로 그런 조례를 조사한 바 서비스/투자 분야에 그런 비합치 조치 사례가 없고, 또 행자부는 9월말까지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미FTA 준비부족이 또 확인된 셈이다.

미국은 FTA와 주정부의 '비합치'사례에 대해 '포괄적 유보'를 요구하고 있다. 마땅히 우리 역시 여기에 상응 '포괄적 유보'를 요청하는 것이 맞다. 나아가 미국의 'UR이행법'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즉 국회가 나서 FTA등 통상협정과 국내법이 충돌할 경우, '국내법 우선 원칙'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FTA 안 하면 죽는다고 하기에 이러한 예방 입법은 갈수록 더 긴요해 진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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