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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공노는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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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공노는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라

입력
2006.08.30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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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지부 사무실을 강제로 폐쇄하기 시작했다. 전공노 측은 사무실 폐쇄는 노조 탄압이라며 천막 농성, 기관장 항의 방문, 1인 시위 등으로 맞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우리는 지자체의 사무실 회수가 합법적이고 당연한 조치이며 노조 전임자라는 이름으로 사무실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도 당연히 원래 자리로 복귀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지난 2월 8일 법무ㆍ행자ㆍ노동부 장관 명의로 발표한 담화문대로 공무원들의 불법 행동에 대해 엄정히 조치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전공노는 하루 빨리 합법 노조로 탈바꿈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권익 향상에 힘쓰기를 기대한다.

전공노는 올 1월 28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공무원 노조가 합법화한 이후에도 노조 설립 신고를 거부하고 있다.

이 법이 노동 3권 가운데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고 시ㆍ군ㆍ구 6급 공무원의 노조원 자격을 일부 제한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법률을 근거로 행정 행위를 하는 공무원들이 일부 조항이 마음에 안 든다고 통째로 부정하면서 사무실 사용처럼 그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는 당연히 누리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공무원에 대한 단체행동권 인정 여부는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고 우리 현실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문제라는 것은 대다수 국민의 상식이다.

전공노의 내부 문건인 '8월 투쟁 방침'을 보면 "공무원노조의 입장을 사회적으로 여론화시킨다"고 돼 있는데 지금까지와 같은 의식과 행태로는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장관 집무실을 무단 점거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엉뚱하게 "을지훈련은 한반도의 긴장과 전쟁의 위험성을 높이는 실제 전쟁 연습과 다름없다"는 유치한 성명서나 내는 방식으로는 국민이 외면할 수밖에 없다. 전공노는 자신들의 행태가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치고 있는지 깊이 고민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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