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도부가 잇따라 터지는 당정 간부들의 독직과 비리를 막기 위해 윤리규정을 강화하는 고강도 처방에 나섰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은 29일 회의를 열어 ‘영도 간부들의 개인사항 보고에 관한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손질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30일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황쥐(黃菊) 부총리의 친인척과 천량위(陳良宇) 상하이(上海)시 당서기가 사회보장기금 불법대출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류즈화(劉志華) 베이징(北京)시 부시장, 리바오진(李寶金) 톈진(天津)시 인민검찰원 검찰장, 주쥔이(祝均一) 상하이시 노동사회안전국장 등이 뇌물수수와 깨끗하지 못한 사생활로 줄줄이 구속된 뒤 나온 것이다.
후진타오(胡錦濤)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주재한 이날 회의는 “규정 강화는 당 지도 간부에 대한 관리를 엄정하게 하며, 깨끗하고 정직한 정부의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며 “각급 지도부는 이 규정을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후 주석 등 지도부는 최근 비리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불편한 감정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화된 규정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縣)급 이상 영도 간부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신고, 해외여행을 포함하는 국외활동, 자녀 사업활동, 자녀 및 친인척의 국제결혼 등의 보고의무를 강화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간부들의 재산 및 친인척 사항에 관한 보고는 1997년 처음 제정됐다. 당시 규정은 재산 거래, 자녀의 국제결혼, 사적인 여행 등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배우자나 가족들이 수사를 받거나 해외로 이주할 경우 그리고 자녀들이 벤처기업이나 외자기업의 주요 직책을 맡았을 때에도 반드시 보고토록 했다.
따라서 새로 마련된 규정은 재산 변동 사항과 자녀 및 친인척 신상 변화를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재산 변동에 관한 사항을 보다 엄격히 제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검증절차도 강화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고위 간부 재산 등 신상 문제가 여전히 언론이나 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감시망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간부 개인 신고에 의존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의 실효성은 제한적일 듯하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